가평군, 가평군민 안전사고 발생시 최대 2천만원 보장

- 모든 군민 대상 '군민안전보험' 가입… 자연재해 등 13개 항목 적용

[가평=황규진 기자경기도 가평군(군수 서태원)이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가평군에 주소를 둔 모든 주민(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각종 재난과 사고 관련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군민안전보험은 2019년 처음 도입된 이후 해마다 갱신되며, 주민의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민간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해 해당 항목에 해당되면 누구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장 항목은 총 13가지로 자연재해 사망 농기계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익사 사고 사망 개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등이 포함된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가 가능하다.

 

지난해에는 실제로 자연재해 사망 1(2천만 원) 익사 1(15백만 원) 농기계 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2(26백만 원) 개물림 사고 진료비 1(320만 원) 등 총 13건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특히 올해는 보장 범위가 한층 확대돼 온열한랭질환 및 감염병 등 기후 관련 피해도 경기도민 보험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개물림 사고의 경우 기존에는 응급실 내원 치료 시에만 보장했던 것을 일반 진단비 항목까지 확장했다.

 

보험금 청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를 통해 가능하며,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가평군은 향후 군민안전보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안내 자료 배포, 민관 협력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보호막이 될 수 있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촘촘한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