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 신청자 모집

[양주=박지환 기자경기도 양주시가 귀농인들의 성공적인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신청자를 오는 19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지원 사업은 귀농인 등이 농업·농촌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농업 창업 자금과 주거 공간 마련 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농협 자금을 활용하며, 시중금리와 대출금리 간의 차이는 정부 예산으로 지원해 귀농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2.0%의 저금리로 지원되는 이번 사업은 농업창업 분야는 세대당 최대 3억 원, 주택 구입 분야는 세대당 최대 7,500만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상환 방식은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이다.

 

농업창업 자금은 농지 구입, 하우스 시설, 양액 재배시설, 버섯 재배사, 저장시설 설치 및 구입, 농기계 구입, 축사 부지 구입 등 농업 생산 기반 마련에 필요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주택 구입 자금은 대지 구입을 포함한 주택 구입, 신축, 증개축 등에 활용할 수 있어 귀농인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

 

신청 자격은 사업 신청 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911일 이후 출생자)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인으로,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양주시 농촌 지역으로 전입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 농촌 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고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재촌 비농업인, 또는 당해 연도 전입 예정인 귀농희망자(사업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농촌 외 지역 거주민).

 

사업 신청 접수는 양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복지팀으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양주시는 신청 전에 반드시 사업 지침의 상세 내용을 확인하여 지원 자격, 지원 제외 대상, 융자 시 유의 사항 등을 꼼꼼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누리집(https://www.yangju.go.kr)을 방문하거나 양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복지팀(031-8082-6145)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