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눈썹문신 등 미신고·무면허 미용업소 위반행위 22건 적발

[경기도=황규진기자경기도는 지난 317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고양·부천 등 12개 시군 상가 밀집 지역 미용업소 150여 곳을 수사한 결과 무면허 의료행위, 미신고 미용업 영업행위 등 총 22건을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최근 오피스텔과 원룸 등에서 속눈썹 연장·, 메이크업, 네일, 피부미용 등 미신고 미용업소의 불법 시술이 성행한다는 제보에 따른 것으로 도민의 안전과 공중위생 관리강화를 위해 실시됐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 7미신고 미용업 영업행위 6무면허 미용업 영업행위 6미용업 변경신고 미이행 2미용업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1건 등 총 22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안양시 A업소는 의료인의 면허 없이 눈썹과 입술 문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됐고, 평택시 B업소는 관할 관청에 미용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다 적발됐다. 또한 평택시 C업소는 미용업 면허 없이 운영을 하고 있었으며 김포시 D업소는 소재지가 변경됐음에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했다. 부천시 E업소는 미용업자가 해서는 안 되는 점빼기, 귓불뚫기, 박피, 문신 등 유사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의료인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경우는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미용업 신고 없이 영업을 한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미용업 업종 및 소재지 등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미용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미용업 면허를 받지 않고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한 경우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K-뷰티 산업의 발전과 미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불법 미용업소가 성행하고 있다. 미용업소 이용 시 영업 신고 여부와 관련 업종의 면허 확인을 당부드린다도민 안전과 건강에 위해가 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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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의 시, 연희로 살아나다 연천수레울아트홀 향악잡영오수[鄕樂雜詠五首]: 최치원 놀이 선보여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수레울아트홀은 오는 7월 18일(금) 오후 2시, 향악잡영오수 – 최치원 놀이를 무대에 올린다. 이번 공연은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최하고 연천군시설관리공단, 프로덕션 청류가 주관하였으며 '2025년 공연예술지역유통지원사업'에 선정된 공연으로, 신라 시대 최치원의 시 <향악잡영오수>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 최초로 시도된 전통 서커스 공연이다. <향악잡영오수>는 통일신라 당시 민중의 삶 속에서 행해지던 연희 양상을 ‘대면·금환·산예·속독·월전’이라는 다섯 수의 시로 담아낸 공연예술사적으로 의미 있는 문헌이다. 본 공연은 이러한 고대 시를 탈춤, 무용, 기예, 음악 등 전통 연희 요소와 극적인 상상력을 결합하여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창작 작품으로 가면극, 나례의식, 금방울 돌리기, 사자춤 등 벽사진경의 의미를 담은 전통 서커스적 요소들을 활용하여, 신라 시기의 대동사회에 대한 염원을 해학과 풍자로 풀어내며 오늘날의 관객과 교감한다. 공연티켓은 1층 2만원, 2층 1만원이며 7세 이상 관람 가능하다. 티켓예매는 유료회원은 5월 22일(목) 14시부터, 일반관객은 5월 23일(금) 14시부터 가능하며 자세한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