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기간 운영

[가평=황규진 기자경기도 가평군(군수 서태원)은 이달 16일부터 531일까지를 ‘2025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체납액 징수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3월말 기준 가평군의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은 32억 원에 달한다. 이는 군 재정 운영의 부담 요인일 뿐 아니라,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도 저해해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군은 1차로 16일 동안 자진납부 유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체납안내문, 압류·공매 예고문을 발송해 납부를 유도하며,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시행할 방침이다. 이후 한 달 동안 본격적인 강제 징수에 나선다. 부동산, 차량, 금융자산 등에 대한 재산 추적과 압류를 실시하고, 필요시 공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병행한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도 함께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일시적 또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강제집행을 유예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을 고려하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체납을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은닉재산을 추적해 강력하게 징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