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 중개행위 민·관 합동 점검

[경기도=황규진기자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414일부터 66일까지 ‘2025년 상반기 공인중개사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안전전세 프로젝트참여 중개사무소 2,000개소,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 및 민간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중개가 의심되는 500개소 등총 2,50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경기도는 20247월부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시행해 공인중개사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위험물건 중개 금지, 권리관계 정보 제공 등 10가지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올해 3월 기준 도내 전체 중개사무소의 46%14,173개소가 프로젝트에 참여 중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참여 사무소가 실천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행이 미흡한 사무소는 재교육, 불참 사무소는 등록 말소 등 행정처분을 검토할 계획이다.

불법 중개 의심 사무소에 대해서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부적정, 전세 계약 시 중요정보 허위 제공 등의 위반사항을 중점 점검하며, 위법행위 적발 시 행정처분은 물론 증거자료 확보 후 경찰 수사까지 의뢰한다.

점검은 도, 시군 부동산 부서, 민간(안전전세 관리단)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점검으로 이뤄지며, 실효성뿐 아니라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도 함께 추구한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안전전세 프로젝트 동참 사무소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자발적 참여와 책임감을 강화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지도·점검은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강화해 도민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신뢰받는 부동산 거래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