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 40만 원으로 인상

[의정부=황규진 기자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최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한다. 이는 국토교통부 사업 지침 변경에 따라 올해 331일 이후 보증보험 가입자부터 적용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서 납부한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는 136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원 대상은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으로,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에 가입돼 있고, 보증 가입 주택의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 소득 기준은 청년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일반 가구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원하는 시민은 정부24, HUG 안심전세포털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의정부시청 주택과(031-828-4522),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윤상희 주택과장은 이번 보증료 지원금 인상으로 시민들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