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납부 기간 운영

[동두천=박지환 기자경기도 동두천시(시장 박형덕)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오는 430일까지 운영한다.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있는 관할 지자체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할 수 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시, , 구청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인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가 필요하다.

 

또한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 금액에 대해 납부 기한 경과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으므로 한 번에 납부가 어려운 법인은 이를 활용하면 자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2025년은 법인세 납부 기한이 직권 연장된 수출 중소기업과 재난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3개월이 연장되어 오는 7월까지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신고 기한은 연장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430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 연장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과 재난 피해 중소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원활한 신고를 위해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전자 신고를 적극 활용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