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난해부터 임금체불 69건 44억 원 해소. 올해도 대응정책 추진

[경기도=황규진기자경기도가 2024년에 이어 올해도 건설공사 임금 및 건설기계 대금 체불 해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도는 지난 2024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추진계획 수립 이후 임금 체불 민원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공사 현장을 불시 점검하는 등 건설공사 참여자의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응하고 있다.

도는 관급·민간공사 구분 없는 철저한 조사를 통한 임금체불 해소, 임금체불 예방 가이드라인 시행, 도의 중재를 통한 당사자 간 협의·설득·조정 지향 등을 중점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고 임금체불·NO TF’ 구성,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 실태조사, 임금(대금) 지급 및 확인 절차 등 가이드라인 마련·전파, 건설공사현장 부실·불법행위 근절 점검 등을 추진했다.

2024년 이후 임금 체불 신고는 103(체불액 64) 접수됐으며, 이 중 69(44)을 해소해 금액을 기준으로 체불 해소율이 69%에 이른다. 2023년 대비 체불 신고 금액은 315천만원에서 100% 증가했으며 해소금액은 2023149천만원에서 195% 증가했다.

올해는 임금 체불 예방정책 확대를 위해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여 관련 제도를 보완, 강화하고 체불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건설공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성실한 건설업체의 시장 퇴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모든 건설근로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건설공사 현장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 ‘하도급 부조리 예방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하도급 임금 체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등 도내 소재 종합건설업체의 불공정 행위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경기도청 누리집>민원신고>하도급 부조리 신고 또는 (하도급 임금체불 관련) 031-8030-3842, 3844, 3848 / (건설기계 대금체불 관련) 031-8030-4142]’로 접수하면 된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