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지원 강화

[양주=박지환 기자경기도 양주시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업인의 안전한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불의의 사고로부터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및 농기계종합보험의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두 보험은 농업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와 사고를 대비한 국비지원사업으로, 양주시는 해당 보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조기 가입을 권장하고 있다.

 

특히 농업인안전재해보험2025년부터 가입 대상이 확대돼, 기존 농업인뿐만 아니라 90일 미만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근로자와 외국인 계절근로자(E-8 비자 소지자)를 고용한 농업경영주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가입 대상은 만 15세에서 87세 이하의 농업인 및 농업 근로자이며,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로 인한 사망, 장애, 입원, 치료비 등을 폭넓게 보장한다.

 

아울러 농기계종합보험은 트랙터, 경운기, 콤바인 등 총 14종의 농기계를 대상으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기계 손상에 대한 보장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안전한 영농활동을 뒷받침하는 한편, 농기계 관련 손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두 보험은 관내 지역농협을 통해 연중 상시 가입 가능하지만, 국비 예산이 소진되면 보험료 전액이 자부담으로 전환되므로 빠른 시일 내 가입이 권장된다.

 

정화경 농업정책과장은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단순한 보험을 넘어, 우리 농업인의 생명과 생계를 지켜주는 든든한 안전망이라며 양주시의 모든 농업인이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해 반드시 가입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유통지원팀(031-8082-6111)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