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

[양주=박지환 기자경기도 양주시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지방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에게 명단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오는 930일까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명단공개 사전안내문 발송 대상자는 202411일 기준,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세외수입)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자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종류, 납부기한 및 체납 사유 등이며, 법인의 경우 대표자도 함께 명단에 포함된다.

 

안내문을 받은 체납자는 930일까지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을 1,000만 원 미만으로 줄이면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회생계획 인가 후 징수유예 처분을 받았거나 분납 중인 경우, 이의신청·심판청구·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법인 청산이 완료된 경우 등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종 명단은 오는 1119일 경기도청과 양주시청 홈페이지, 위택스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를 통해 납세 의식을 높이고, 다양한 체납처분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며 "공정과세 원칙을 확립하고 성실납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