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경영 위기 중소기업에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경기도=황규진기자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수출 중소기업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4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한다.

 

직권 연장 대상은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중소기업으로, 별도 신청 없이 4월 말까지였던 납부기한이 자동으로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된다.

 

또한, 직권 연장과 별도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기업은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의정부시 납세자보호관(031-828-2279)에게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검토 결과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되며, 추가로 6개월 이내의 연장도 신청 가능하다.

 

한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인 모든 법인은 납부세액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법인세와 달리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별로 안분 신고해야 한다.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단일 사업장으로 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10%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교재 세정과장은 이번 조치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법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기업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