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 단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나서

[동두천=박지환 기자경기도 동두천시(시장 박형덕)43일부터 관내 불법 주정차 고정형 CCTV 단속 시간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단축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제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 편의를 고려해 주정차 단속 시간을 조정했으며,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단속 시간 완화를 통해 시민 편의를 높이고,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올바른 주차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동두천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6대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에 대해서는 엄격한 단속을 지속한다.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은 어린이 보호구역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인도(보도)이다. 이들 지역에서의 불법 주정차는 유예 없이 즉시 단속된다. 특히, 주민 신고제로 운영되는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신고가 증가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기 필요하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