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신혼부부 주거비 연간 최대 300만원 지원

- 전세‧매입자금 대출이자 1자녀 출생시 최대 5년간 혜택

[가평=황규진 기자경기도  가평군(군수 서태원)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가구당 연간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군 특화사업인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요건 충족시 최대 3년간 지원하고, 1자녀 출생시마다 2년이 연장된다.

이번 사업 대상은 201771일부터 202412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이 기간은 매번 6개월씩 순차적으로 연장된다.

 

지원 대상은 가평군에 거주 중이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인 신혼부부로서,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구이다. 가평군 소재 주택의 전세 또는 매입자금 용도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대상자는 41일부터 30일까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https://apply.jobaba.net)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군은 올해 상반기에 100가구를 선정해 2024년 하반기(7~12)에 납부한 전세·매입자금의 대출이자를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돕기 위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가평군 거주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평군 홈페이지 및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는 가평군청(031-580-2388)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