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버스 ‘정류소 무정차 통과’ 근절 대책 마련

[의정부=황규진 기자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버스의 정류소 무정차 통과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정류소에 승객이 있으면 무조건 정차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본격 시행에 나선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를 거부하거나, 승하차할 여객이 있음에도 정차하지 않고 정류소를 지나쳐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운행 현장에서는 승객의 승차 의사 여부를 버스기사가 순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구조로 인해 무정차 통과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시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 11일부터 228일까지 두 달간 정류소에 승객이 있을 경우 무조건 정차하는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이번 시범운영은 버스 정류소 정차 기준을 명확히 하고,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

 

모니터링 결과, 노선당 운행 시간이 기존 대비 크게 증가하지 않았으며,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승하차 인원이 많아 대부분 정류소에서 자연스럽게 정차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무조건 정차시행이 운행 흐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정류소 정차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내용을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게 교육할 계획이다. 531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6월부터는 해당 기준을 위반하고 무정차 통과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동근 시장은 버스 정류소 무정차 통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컸던 만큼, 이번 정차 기준 마련을 통해 버스가 보다 신뢰받는 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운수업체와 운전자들도 새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