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시민과 함께하는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확대 운영

- 보상금 인상 및 단속 사각지대 보완… 시민참여 유도

[양주=박지환 기자경기도 양주시가 도심 곳곳에 난립한 불법 광고물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고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대폭 확대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금 현실화를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집중 수거 대상은 도로변 미관을 해치는 불법 현수막(족자형, 일반형)으로 보상금은 일반형 현수막의 경우 장당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족자형 현수막1,0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됐다.

 

또한, 1인당 월 최대 보상금도 기존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해 관내 저소득층의 일자리 제공 및 소득 지원 효과 또한 거둘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 불법 광고물 시민참여 수거보상금확대를 통해 불법 광고물 정비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야간과 주말에도 체계적인 수거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시는 무분별하게 배포 및 부착되는 전단지 정비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신청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주택과 광고물관리팀(031-8082-7342) 또는 주소지 관할 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도시의 품격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을 시민과 함께 정비해 나가겠다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해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