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플랫폼노동자 맞춤형 안전교육·역량개발 사업 본격 추진

[경기도=황규진기자경기도가 플랫폼 노동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역량향상을 위한 사업을 4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플랫폼 노동자란 국제노동기구(ILO) 정의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불특정 조직이나 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수 또는 소득을 얻는 노동자다. 기술 발전과 산업 구조 변화로 플랫폼 노동의 유형이 더욱 다양해짐에 따라 법적·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플랫폼 노동자로는 배달 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 학습지교사 등이 있다.

올해는 신규 도입된 플랫폼 노동자 권익향상 및 역량개발 지원 사업과 기존 플랫폼 노동자 안전교육 사업이 중점적으로 진행된다.

플랫폼 노동자 권익향상 및 역량개발 지원 사업은 플랫폼 노동자 역량향상과 처우개선을 목표로 시행 예정이다. 이 사업은 도내 이동노동자 거점쉼터를 중심으로 상시 정보공유·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노동자 맞춤형 교육과 지원을 제공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플랫폼기업·노동조합·이동노동자쉼터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운영(4) 노무·금융·세무·심리치유 등 맞춤형 교육(80, 1,600) 혹서기·혹한기 대비 물품 및 휴식쿠폰 제공(3,200명 대상) 등이 있다.

기존 플랫폼 노동자 안전교육 사업도 함께 시작된다. 배달·대리운전 기사 1,000명을 대상으로 이론·실습 교육과 인식개선 캠페인을 실시하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현장 안전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한다.

특히 이륜차 실습교육을 강화해 안전운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안전인식 캠페인을 통해 거리홍보·안전물품 지원·이륜차 점검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지난해에는 4,411명이 안전교육을 수료했고, 200명이 실습교육을 받았으며, 9차례 인식개선 캠페인이 진행된 바 있다.

사업 관련 문의는 경기도 노동권익과(031-8030-4642) 또는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경기본부(032-715-8205)로 하면 된다. 오는 4월부터는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누리집(https://nodonggongje.org)에서도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는 플랫폼노동자 대상 다양한 공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경기본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사업 외 공제사업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플랫폼 노동자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이번 사업을 통해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권익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