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 등 불법행위 적발

[경기도=황규진기자경기도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불법행위를 수사해 무허가 영업, 취급기준 미준수 등 총 1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사용단계와 판매단계에서의 불법요소들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2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업소, 판매업소 등 12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쳤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무허가 사용업 행위 1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미준수 행위 8유해화학물질 보관장소 및 용기에 미표기 행위 2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 미이행 행위 2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안산시 A업체는 전자부품의 표면처리작업 시 연간 약 10톤의 황산, 과산화수소 등을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다 적발됐다. 화성시 B업체는 부식성 유해화학물질인 수산화나트륨 등을 사용하면서 비상 샤워시설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데도 영업하다 적발됐다. 부식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려면 해당 물질의 취급장소에서 가까운 거리에 비상시를 대비해 샤워시설을 갖추고 항상 정상 작동하도록 유지해야 한다.

안산시 C업체는 보관시설 내 붕산, 황산니켈을 보관하면서 화학물질 간의 반응성을 고려해 칸막이나 구획선으로 필요한 간격을 두어야 하나 구분 없이 보관하고 있었다.

또한 안산시 D업체는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인 그림문자, 유해·위험문구 등을 표시해야 하나 수산화칼륨을 보관하면서 보관용기에 표시를 하지 않았다. 시흥시 E업체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장비를 주1회 이상 자체점검하고 이를 5년간 보관해야 하나, 20249월부터 자체점검을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비상샤워시설 미작동, 유해화학물질 혼합보관, 유해화학물질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유해화학물질은 인체에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부주의 등 사소한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 준수사항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예방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