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대상자 모집

[의정부=황규진 기자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한파와 폭염 등 기후 변화에 더욱 취약한 에너지 소외계층의 복지 향상을 위해 35일부터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냉난방 지원)’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 사업은 단열창호바닥배관 공사,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 등의 지원을 통해 동하절기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는 냉방 192가구, 난방 321가구 등 총 513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가구다. , 주거급여법 제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공공임대(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도시공사 등 소유) 거주가구, 불법 건축물 거주가구, 과거 동 사업 수혜 이력이 있는 가구(난방 2, 냉방 8년 미경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는 작년과 달리 냉방과 난방 지원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냉방(에어컨 설치) 지원은 418일까지, 난방(시공보일러 설치) 지원은 연중 상시 가능하며, 조기 신청 마감 시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한국에너지재단의 검토를 거쳐, 재단이 지정한 시공업체가 해당 가정을 방문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 뒤 지원 가구가 결정된다.

 

이종호 기후에너지과장은 에너지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이 이번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해 쾌적한 환경에서 여름과 겨울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