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 위촉

[동두천=박지환 기자경기도 동두천시(시장 박형덕)는 지난 7일 동두천시청 시장실에서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 위촉식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유재산심의회는 당연직 위원 3명과 감정평가사, 변호사, 교수 등 지방재정 및 부동산 분야에 관한 학식과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위원 5명을 포함해 총 8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위촉식에서는 이진권 법률사무소 소속 이진권 변호사와 전 자치행정국장 윤영순 위원이 동두천시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으로 신규 위촉됐다. 이진권 변호사는 동두천시청 고문변호사이며, 의정부지방검찰청 공익법무관, 국선전담변호사,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재무이사 등을 역임했다. 전 자치행정국장인 윤영순 위원은 동두천시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으로 근무했으며, 공유재산 분야에서의 경력을 인정받아 공유재산심의위원으로 위촉됐다.

 

동두천시 공유재산심의회 위원들은 202537일부터 위촉되어 앞으로 2년 동안 우리 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용도변경 및 폐지 등 공유재산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게 된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앞으로 동두천시가 추진하는 공유재산 업무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을 부탁드린다라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통해 우리 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