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내 체류 미등록 외국인 아동 한시 체류자격 부여 기간 연장’ 최초 건의

[경기도=황규진기자경기도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한시적 체류자격이 331일자로 만료 예정에 따라 지난 20일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법무부에 기간 연장에 대해 건의했다.


이 한시제도는 국내 출생 또는 영유아(6세미만) 입국 6년 이상 국내 체류 국내 초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한 아동 등에 대해 한시적으로 외국인 아동부모에 대해 체류를 허용한 제도로 20214월부터 시행되어 20253월 말로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 제도가 만료될 경우 취학 전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입학이 어려워 국내 체류 추정 2만여 명의 외국인 아동과 그 부모들의 대규모 혼란이 예상된다.

이에 경기도는 ‘UN아동권리협약28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 기간 연장 및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을 건의했으며, 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 독일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이주 아동은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은 “UN아동권리협약 제2조에 따라 아동은 모든 종료의 차별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기에 반드시 기간 연장이 필요하며, 교육부에서는 외국인 아동이 차별받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