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음식점 위생 등급 지정업소’ 대상 상·하수도 요금 지원

[양주=박지환 기자경기도 양주시(시장 강수현)가 음식점 위생 등급을 지정받은 업소에 상·하수도 요금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음식점 위생 수준 향상과 식중독 예방,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음식점 위생 등급제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대상으로 위생 수준이 우수한 업소를 대상으로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로 기본, 일반, 공통 등 3개 분야 44개 항목을 평가하여 매우 우수, 우수, 좋음 등급을 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업은 위생 등급 지정업소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로 월 1만 원씩 총 12만 원을 지원해 주며 음식점 위생 등급을 지정받은 후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하수도 요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위생 등급 지정업소는 지원신청서, 위생 등급 지정서 사본, 통장 사본,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를 양주시 위생과 팩스(0505-041-0866) 또는 업무용 휴대전화(010-6817-6430)로 보내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보건소 위생과 위생정책팀(031-8082-5280~5283)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하수도 요금 지원을 통해 관내 위생업소에서 위생 등급제 지정제도에 많은 관심을 갖길 바란다위생 등급 지정률을 높여 시민들의 안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