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소득제한 없이 누구나!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확대

[의정부=황규진 기자경기도 의정부시 보건소(소장 장연국) 치매안심센터는 노인들의 치매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해 올해부터 치매 감별검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해 모든 시민이 소득제한 없이 검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치매 감별검사는 치매 여부를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 필요한 검사로 혈액검사, 뇌영상 촬영 등을 말한다. 기존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대상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만 검사비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소득 제한을 폐지해 모든 시민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정부시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 인지선별검사 및 치매진단검사 후 치매로 진단된 경우, 협약 의료기관에서 감별검사를 진행하며 검사비 일부(최대 8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장연국 소장은 치매는 조기에 발견해 적절한 치료를 통해 중증 상태로의 진행을 억제하고 증상을 개선하는 것이 가능하다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치매 조기발견과 예방을 촉진, 시민들의 건강한 노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60세 이상 의정부 시민이면 누구나 흥선치매안심센터(031-870-6164) 호원치매안심센터(031-870-6124) 송산치매안심센터(031-870-6201) 신곡치매안심센터(031-870-6181) 등 가까운 치매안심센터에서 예약을 통해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치매감별검사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안내도 함께 받을 수 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