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주정차위반과태료 고액 상습 체납자 맞춤형 징수 본격 추진

[의정부=황규진 기자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액 정리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를 집중 관리하며, 체납 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100만 원 이상의 주정차위반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 원인 분석과 재산 상황, 신용 등급 등을 우선적으로 파악해 체납 유형에 적합한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뿐만 아니라 부동산, 예금, 환급금, 렌트카 보증금까지 압류해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30만 원 이상의 주정차위반과태료를 체납한 지 60일이 경과한 체납자에게는 지난 1월 번호판 영치 예고서를 발송했다. 미납된 차량은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되며, 체납자의 납부 의지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안내와 번호판 영치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시는 체납자가 체납처분 예고서를 받고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재산이 압류되는 등 체납처분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경제적 사정으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청 주차관리과 방문 또는 전화(031-828-4881~5)를 통해 긴급복지지원 서비스 연계,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 체납 과태료 분할 납부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남창민 주차관리과장은 과태료 징수 활동은 세수 확보뿐만 아니라 교통 법규 준수와 시민의 교통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생계가 어려운 시민에게는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고,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분을 통해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