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2월 말까지 제출하세요

[의정부=황규진 기자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의무자를 대상으로 특별징수명세서를 228일까지 제출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제출 대상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의무자로, 2024년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ˑ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특별징수해 신고ˑ납부한 개인 또는 법인이다.

 

특별징수명세서는 2025년도에 확정신고ˑ납부하는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의 기납부세액 검증과 자치단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 업무에 활용된다.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를 통해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전자파일 제출은 위택스 공지 사항(2024년 귀속 법인의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을 참고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세정과 지방소득세팀(031-828-2732)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교재 세정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자치단체 간 정산 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징수명세서를 2월 말까지 정확히 작성해 제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