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옥 소규모 보수비 최대 400만원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경기도=황규진기자경기도가 한옥 보전과 전통건축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수선·보수비용을 호당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하는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대상자를 23일부터 314일까지 모집한다.

사업 대상은 기와 교체 및 지붕훼손으로 인한 누수, 목재 노후화로 인한 심한 부식 발생 등의 긴급한 수선이 필요한 도내 한옥이며 주택·근린생활시설·한옥체험시설 등이 우선 지원대상이다. 지원금액은 총공사비의 절반 범위 내에서 호당 최대 400만 원이며 도비로 직접 지원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한옥 소유자는 신청서류를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구비서류와 함께 건축정책과(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scarlet74@gg.go.kr)(전자)우편제출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류 접수 후 경기도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하고 대상자 선정 통보(4월 예정) 및 보수 완료 후 정산절차를 거쳐 보조금을 지급한다.

박종근 경기도 건축정책과장은 “2021년부터 이어온 한옥 소규모 수선 긴급 지원사업을 통해 전통 한옥의 보존 및 쾌적하고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올해부터는 한옥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맞춤형 한옥 유지관리 기술자문의견서를 제공하는 등 전문기술 부족으로 한옥 수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20년부터 시군과 함께 한옥 신축·보수비용을 지원하는 한옥건축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작년에 수요조사를 거쳐 신청한 고양시·평택시·안성시·포천시에 도비 2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시비 6300만 원을 더해 총사업비 9천만 원으로 한옥 건축·보수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