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확대

[의정부=황규진 기자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새해부터 다자녀 가구를 위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2자녀 양육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자녀 이상 양육 가구는 기존과 동일하게 3년간 100% 면제 혜택을 받는다.

 

이번 2자녀 가구 감면 혜택은 202511일 법령 공포 이후 등록된 자동차부터 신청할 수 있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 취득세 신고 시 감면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차량은 2cc 이하 또는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 이하 화물차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차다.

 

2자녀 가구는 50% 감면을, 3자녀 이상 가구는 100% 감면(취득세 200만 원 초과 시 15% 과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승차정원 6인 이하 승용차의 경우 2자녀 가구는 최대 70만 원, 3자녀 가구는 최대 140만 원까지만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더불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 고엽제 후유증 환자(경도 이상),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등은 단독 또는 가족 공동명의로 차량을 등록할 경우 2cc 이하 또는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 이하 화물차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차에 대해 취득세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 11일부터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됐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은 취득일이 20241231일까지인 차량에 한해 적용되므로, 납세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취득세 감면 신청 시 누락이나 실수가 없도록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하며, 감면받은 후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추징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특히, 감면 혜택을 받은 차량의 소유권 이전, 세대 분리 등의 사유로 인해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시 자동차관리과(031-828-2684)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최성철 자동차관리과장은 이번 개정은 2자녀 가구를 포함한 더 많은 다자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저출생 문제 해결과 민생 부담 경감에 중점을 뒀다납세자들이 취득세 감면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