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소비기한 경과 등 설 먹거리 안전 위협하는 불법행위 27건 적발

[경기도=황규진기자설을 앞두고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축산물 보존 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식품 제조판매업소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특별사법경찰단에서 16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도내 식품제조가공업, 중대형 마트(기타식품판매업) 360개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한 결과 2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위반행위는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6 보존 기준 위반 4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8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3건 등 총 27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성남시 A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는 소비기한이 7개월이나 지난 원재료 딸기농축액 등 7종을 폐기용 표시 없이 냉장고에 보관했다. 화성시 B식품제조가공업체는 참기름, 볶음참깨 등을 생산하면서 생산작업일지 및 원료수불부를 5개월 동안 작성하지 않았다. 구리시 C식품제조가공업체는 3개월에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하는 떡류를 생산하면서 검사를 하지 않았다.

또한 시흥시 D식육판매업체는 영하 2~10이하로 냉장 보관해야 하는 한돈목살을 영하 12로 냉동 보관했으며, 남양주시 F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는 신고된 영업장 외에 냉장창고를 실외에 추가 설치해 생산한 생두부 완제품을 보관사용하다 적발됐다.

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교육용또는 폐기용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축산물 냉장 및 냉동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각각 식품위생법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와 관할 기관에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특사경 단장은 명절 성수식품 위반사례가 매년 반복되는 만큼 적발된 업소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고,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부주의나 과실로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형별로 정리해 영업장에 제공해 업주가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