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 지원 횟수 24회 확대

[의정부=황규진 기자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 횟수를 기존 12회에서 24회로 확대해 시행한다.

이 사업은 주거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실제 납부하는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대 480만원까지 기존 12개월에서 최대 24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7천만 원 이하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2200만 원 이하로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25일까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거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동근 시장은 이번 청년월세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