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폭설 피해 농어가 융자이자 감면 신청기한 2월 말까지 연장

[경기도=황규진기자경기도가 폭설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농어가에 농업농촌진흥기금(농업발전계정) 융자 이자 전액을 감면하는 지원책의 신청 기한을 연장한다.

도는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기한을 당초 1월 말에서 2월 말로 1개월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피해 농어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신속한 회복을 돕기 위해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마련한 긴급 지원 조치로, 융자금 이자 전액을(1%) 최대 2년간 전액 감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원대상은 현재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농업발전계정) 융자금을 이용 중인 1,678개 농어가(1,090억 원) 가운데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확정된 농어가다. 도는 피해 규모와 상관없이 1% 이자를 최대 2년간 전액 감면할 방침이다.

해당 농가는 시군 농협시지부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시 필요서류는 본인 주민등록증, 피해 증빙 자료(시군 확인서), 이자감면 약정서(은행 비치).

도는 추가 지원책으로 농업농촌진흥기금(농업발전계정) 긴급 융자 지원을 2월 중에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농어가 경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어가들의 경영 회복을 돕기 위해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 이자 감면과 200억 원 규모의 융자금을 선지원하는 조치를 취했다시군과 적극 협력해 피해 복구가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