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2025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접수

[포천=황규진 기자경기도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오는 123일부터 22일까지 ‘2025년 군소음 피해보상금을 신청받는다.

 

신청 대상자는 202411일부터 1231일까지 포천시 내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한 주민(외국인 포함)이다. 매년 신청해야 하며, 기존 미신청자도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보상대상지 조회는 국방부 군소음포털’(mnoise.mnd.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상금은 소음대책지역의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종은 월 최대 6만 원, 2종은 45천 원, 3종은 3만 원이다. 전입 시기나 근무지 기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소음대책지역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포천시청 신성장사업과에서 가능하다. 등기우편 신청 또한 가능하다.

 

방문 신청의 경우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본인의 해당 날짜를 확인한 뒤 방문하면 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정부24(www.gov.kr)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필요서류는 신청서와 통장사본으로, 근로자는 재직(경력)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보상금은 신청 접수가 마감된 후 서류 확인, 보완,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8월 말에 지급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천시청 누리집(www.pocheon.go.kr)을 확인하거나 포천시 민군정책팀(031-538-4092)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