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산지규제 완화로 인구소멸 위기 대응”

- 평균경사도‧표고 등 20% 범위 내서 지자체 조례로 완화

[가평=황규진 기자경기도 가평군(군수 서태원)은 인구감소지역 내 산지규제 완화를 통한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마련됐다. 해당 시행령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지전용허가 기준 가운데 평균경사도 표고 입목축적에 대해 20%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법예고 조례안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 기준은 평균경사도를 30도 이하로 완화하고, 1(3,000)당 입목축적은 군평균의 180% 이하로 조정한다. 또한, 표고(산자락 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정부 높이)60% 미만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군은 또,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가평군 군계획 조례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도 함께 진행 중인데, 자세한 내용은 가평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태원 군수는 가평군은 그동안 수도권 지역임에도 중복규제로 인해 많은 피해를 겪어 왔다이번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산지규제 완화 정책을 계기로 인구유입은 물론 산림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