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황규진 기자] 경기도 가평군(군수 서태원)은 농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농촌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5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1년 이상 미사용‧미거주 상태로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하며, 철거보상금은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며, 가평군청 건축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소유주가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위임장을 제출해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건축물 소유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건축물 소유사실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며, 소유자가 사망했으면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다.
가평군은 신청 접수 후 현장 확인을 통해 안전성, 위생성, 경관성, 생활 환경성 등을 평가하고 점수가 높은 순서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가평군 환경과에서 추진 중인 슬레이트 정비사업과 중복신청 해도 되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가평군청 건축과 건축기획팀(031-580-2396)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