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설 명절 대비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

[의정부=황규진 기자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설 명절을 앞두고 115일부터 24일까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이번 점검은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가 높은 제수선물용 농수산물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점검 품목은 명절을 앞두고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돼지고기, 도라지, 고사리, 곶감, 대추, , 북어 등 제수용품과 갈비세트, 한과, 인삼, 건강식품(홍삼, 한약재류 등) 및 수산물 중점 품목인 명태, 조기, 전복, 옥돔, 활참돔, 활방어, 활 암컷대게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판매일 기준 원산지 표시 여부, 혼동 및 이중 표시 여부, 점검 품목의 구분구획 보관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또한, 판매업체의 원산지 표시 사항과 거래명세표를 대조해 확인할 예정이다.

 

담당 공무원과 원산지 표시 명예감시원 등이 불시에 점검하고, 현장 점검과 전자매체(온라인 마켓, 배달앱 등) 모니터링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도소매업, 통신판매업, 음식점, 즉석조리식품 판매업 등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최소 500만 원 이상 최대 15천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김종미 도시농업과장은 원산지 표시 제도 이행 현황을 점검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투명한 유통환경과 안전한 소비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