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4개월로 확대

[의정부=황규진 기자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올해부터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됐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기존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62)에서 만료일 전 90, 31(121)로 확대됐다.

 

이번 개정으로 수입 차량이나 단종 차량 등 부품 수급이 어려운 차량도 충분한 정비와 준비 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자동차 검사는 소유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이다. 검사 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검사명령을 받고도 1년 이상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운행정지 명령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시민들은 정기검사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최성철 자동차관리과장은 검사 기간이 4개월로 연장된 만큼, 미리 검사를 받아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