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난해 공공입찰 사전단속으로 부적격 건설업체 113곳 적발

[경기도=황규진기자경기도는 지난해 319건의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등록기준 미달 등으로 부적격 건설업체 113개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하였다고 10일 밝혔다.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 대상은 도가 발주하는 1억 원 이상 공사에 응찰한 업체로 응찰 포기 여부와 상관없이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결과 부적격 업체로 적발되면 적격 업체가 나올 때까지 후순위 업체를 조사한다.

기존 실태조사에서는 현장에서 실태조사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했으나 2024년부터는 제출 자료를 조사일 1~2일전에 받아 사전검토하는 것으로 변경해 더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부적격 건설업체는 시공능력이 없어 불법하도급, 면허대여, 현장대리인 미배치 등 불공정거래의 원인이 된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201910월부터 경기도 발주 건설공사 입찰 시 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등을 엄정하게 조사해 등록기준 미달 업체에는 행정처분, 입찰배제,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부적격 건설업체를 원천 차단하자 2019년 대비 2024년도 입찰률이 크게 감소(36.2%감소)했다.

서울시도 지난 20217월부터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를 도입한 바 있으며, 충청남도도 지난 20221월부터 도입해 추진하고 있어 경기도가 실시한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가 전국적으로 공정한 건설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2024년에 감사원 적극행정 우수부서로 기관표창을 받은 바 있다.

이명선 경기도 건설정책과장은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업 등록기준을 유지하는게 다소 어려울 수는 있다면서 경기도는 정직하고 건실한 업체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부적격 건설업체에 대한 조사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공익제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적격 등록업체를 근절해 나기기 위해 건설업 부적격 등록업체에 대한 신고를 공익제보 핫라인(도청 누리집, 유선 031-8008-2580)과 신고센터(도청 누리집 및 국민신문고, 유선 120-단축번호 ‘5’)를 통해 받고 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