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2025년도 군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

[양주=박지환 기자경기도 양주시(시장 강수현)가 오는 13일부터 228일까지 군소음대책 지역에 대한 2025년도 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국방부에서 지정한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난 20201127일부터 20241231일까지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으로 당해 연도에 군소음 보상금을 신청 하지 않은 주민은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중복신청은 불가하다.

 

관내 소음 대책 지역은 노야산 훈련장, 가납리 비행장, 신산리 비행장, 무건리 훈련장 등 4개소이며 국방부 군소음 누리집(https://mnoise.mnd.go.kr)’ 통해 사업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보상금액은 개인별로 매월 제1종 구역 6만 원, 2종 구역 45,000, 3종 구역은 3만 원으로 차등 지급되며 거주기간, 전입 시기 및 근무지, 월별 사격일 수 등에 따라 감액 조정될 수 있으며 오는 5월 진행되는 양주시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8월에 개별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양주시 균형발전정책과 민군협력팀(031-8082-5262)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되며 오는 14일부터는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