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0개 시 지방세 지도점검으로 지방세 148억 원 추징

[경기도=황규진기자경기도는 시군 지방세 지도점검 결과, 지방세를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 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 등 7,967건을 적발해 지방세 148억 원을 추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여주, 동두천, 성남, 시흥, 광명, 평택, 고양, 과천, 의정부, 하남 등 10개 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도는 매년 10개 내외 시군을 대상으로 선정해 3년 주기로 지방세 운영 전반에 대해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

지도점검에 따라 적발된 유형은 고급주택 취득, 대도시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한 세율 축소 신고 29억 원 감면 부동산 목적 외 사용 66억 원 리스 자동차, 지목변경 등 지방세 미신고 28억 원, 재산세 착오세율 적용 등 25억 원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납세자 A는 단독주택 취득 후 일반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신고했으나, 지도점검 결과 단독주택과 맞닿아 있는 토지를 해당 주택 부속 토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도는 해당 주택이 고급주택의 요건인 부속 토지 면적 662를 초과함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추징했다.

B시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C종중과 D종친회가 소유한 토지를 사적지로 지정된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재산세를 면제했다. 도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해당 토지는 B시에서 지정한 향토유적지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면제 대상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면제한 재산세를 추징했다.

차량을 취득할 때 취득세(2%)는 리스회사가, 등록면허세(25%)는 리스이용자가 각각 납부한 후, 리스가 종료된 후 리스이용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누락된 취득세를 추징하였다.

특히 리스차량에 대한 취득세는 과세관청이나 납세자 모두 누락된 사실을 인지하기 쉽지 않았으나 지도점검을 통해 적발한 후 전 시군에 전파함으로써 지도점검의 목적인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와 탈루은닉 세원 발굴에 이바지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체납자에 대한 급여 압류 또는 사업장 매출채권 관련 압류를 소홀히 하거나 누락한 사례 2,443(체납액 194억 원)을 적발해 각 시군에 조속한 압류 조치와 압류 재산에 대한 신속한 매각 절차를 권고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세수 부족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올해에도 지방세 누락이 발생하기 쉬운 분야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세수 기반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