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설 피해 6개 시 지적측량수수료 100% 감면

[경기도=황규진기자경기도는 지난 대설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성시, 평택시, 화성시, 용인시, 이천시, 여주시 등 6개 시의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건의해 감면 결정을 얻어냈다고 24일 밝혔다.

지적측량 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한 지적측량을 대상으로 감면이 가능하며,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율은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에 적용되며 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인 경우 지적측량수수료가 100% 감면되고, 그 외의 토지 등인 경우는 50%가 감면된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관할 시··구청에서 대설로 인한 피해 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해야 한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토지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지적측량의 경우 수수료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른다경기도 내 피해지역의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조치가 승인돼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