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G마크 브랜드 한우고기에 대한 축산물이력제 이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 G마크 가공장 1개소에서 축산물이력법 신고 미흡 사항을 발견해 시정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는 학교급식으로 한우고기를 납품하는 도내 14개 G마크 축산물 가공장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점검을 진행됐다.
축산물이력제 담당 기관인 축산물품질평가원 서울·경기지원과 함께 합동 점검했다. 그 결과 1개소에서 입고량과 출고량 기록 내역이 미흡하여 해당업체에 대해 전수 수정 조치하고, 한우 일부 개체에 대해 DNA(유전자) 동일성 검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해당 시료는 적합으로 판정됐다.
또한 학교급식 납품시 일반축산물을 G마크 축산물로 둔갑시켜 공급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G마크 축산물 학교급식 정산내역, 축산물이력제의 농가출하내역, G마크 참여농가현황을 상호 대조한 결과 둔갑내역은 없었다.
전반적으로 G마크 가공장의 이행 상태는 양호했으나, 일부 경영체에서 축산물이력제 전산입력 지연 등의 문제점이 발견됨에 따라 향후 해당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했다.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점검을 통해 학교급식으로 많이 공급되는 G마크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도내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점검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