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불법성토단속 TF 운영…불법행위 2건 적발

[연천=권 순 기자경기도 연천군은 불법성토단속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행위 2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연천군은 이달부터 농지성토, 산림훼손, 환경보호, 개발행위 담당자 등으로 불법성토단속 TF를 구성하고, 감시원 2명을 배치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있다.

불법성토단속 TF 지난 1주간 집중단속을 통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 불법행위 2건을 적발, 연천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연천군은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정명령 및 고발조치 중이나 처벌 수위가 낮아 불법성토행위가 성행하고 있다고 보고, 내년 630일까지 TF를 운영, 불법행위에 대해 사법기관 고발 등 보다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향후 추가적인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의정부지방검찰청, 연천경찰서,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더욱 제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