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LH, 여성폭력 피해자 위한 안전숙소 경기북부에도 설치

[경기도=황규진기자임대주택을 활용한 여성폭력 피해자 안전숙소(Safe House)가 경기북부 지역으로 확대된다.

경기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지역본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성폭력 피해자 안전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LH 경기북부지역본부는 주변 안전시설, 편의시설, 교통편의를 고려한 임대주택을 스토킹, 교제폭력, 가정폭력 등으로 긴급 분리 조치가 필요한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안전숙소로 제공한다. 도는 임대료를 포함한 운영비 지원은 물론, 숙소 관리와 함께 피해자를 위한 심리·의료·법률 상담과 통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LH 경기남부지역본부와 협력해 수원, 성남, 하남, 오산, 화성 등에서 안전숙소 13곳을 운영해왔다. 안전숙소는 피해자와 가족 구성원이 개별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직장생활과 자녀 양육 등 일상생활 유지가 가능하도록 운영된다. 또한, 반려동물과 함께 입소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으로,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생활 지속성을 도모한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경기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경기북부 지역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우선 의정부 지역에 2개소의 안전숙소가 새롭게 운영된다. 도는 계속해서 안전숙소 추가 확보와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경기북부 지역의 안전망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경기북부 지역 젠더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경기북부 지역 피해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젠더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4월부터 다양한 젠더폭력과 사각지대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 젠더폭력 통합대응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26년에는 경기도 젠더폭력 통합대응단 북부 거점을 신설해 경기북부 지역의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