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2024년 11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정리의 달 운영

[동두천=박지환 기자경기도 동두천시(시장 박형덕)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정리를 위해 2024년도 미납액과 과년도 체납액 총8,525(자동차 8,471, 시설물 54)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12일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송되는 체납액에 대한 독촉고지서는 오는 30일까지 납부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또한, 자동차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가 환경 개선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 9월 고지하고 5, 11월에 체납 독촉고지서를 발송한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납기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환경개선비용부담법따라 3% 가산금이 부과되며, 독촉 기한이 지나면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재산이 압류된다.

 

환경보호과 관계자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이기 때문에 차량 말소 또는 소유권 이전 후에도 소유 기간에 따라 추가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제 정리 기간에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전용(가상) 계좌 이체, 인터넷(택스) 및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그 밖에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동두천시 환경보호과를 방문하거나 전화(031-860-2250)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