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불법차량 11월 합동단속 실시

[양주=박지환 기자경기도 양주시(시장 강수현)가 오는 14일 옥정신도시 등 관내 일원에서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위반 차량(이륜차 포함)에 대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자동차안전단속원과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통해 안전한 교통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단속 대상은 차량 불법구조변경 및 정비불량, 번호판 훼손 및 가림, 미승인 등화장비 설치 등과 같은 안전기준위반 차량이다. 집중 단속 과 계도를 통해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의식을 고취할 예정이다.

 

단속에 적발된 위반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비명령, 원상복구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불법자동차 단속으로 교통안전문화 확산과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