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2024년 계량기 정기 검사’ 시행ⵈ 상거래 공정성 확보

[양주=박지환 기자경기도 양주시(시장 강수현)가 오는 1125일부터 1213일까지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한 ‘2024년 계량기 정기 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계량기에 대한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량기의 정확도를 유지하고 불법 계량기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2년마다 실시하는 필수적인 절차이다.

 

정기 검사 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로 판수동 저울, 접시 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등이 해당한다.

 

, 상거래 및 증명에 사용하지 않는 체중계, 가정용·교육용·참조용 표기 저울과 지난해 또는 올해 검정이나 교정을 받았거나 판매를 위해 진열 중인 저울 등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정기 검사는 백석읍을 시작으로 각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진행될 예정이며 합격판정을 받은 계량기에 정기 검사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 판정을 받은 계량기는 수리 후 재검사를 받거나 폐기 처분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받지 않은 저울을 상거래에 사용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타 자세한 일정은 양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기간 내에 빠짐없이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계량기 정기 검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다수의 계량기가 모여 있거나 건물 등에 부착돼 이동이 곤란한 경우 오는 114일부터 1115일까지 양주시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및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소재 장소 검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