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박지환 기자] 경기도 양주시(시장 강수현)는 지난 7월 1일 기준 관내 2,369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31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대상 토지는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이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 29일까지 양주시 토지관리과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에 신청 사유와 의견가격을 제시하여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시 누리집 실명인증 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이후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과 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3일까지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토지관리과 지가팀(☎ 031-8082-6382 ~ 6383)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