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산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 453명 선정, 11월 지급 예정

[경기도=황규진기자경기도가 2024년 수산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453명을 선정하고 어업 소득 등 지급요건 확인을 거쳐 11월까지 직불금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수산공익직접지불금은 3종으로 조건불리지역 90, 소규모어가 331, 어선원 32명 등이 지급 대상이다.


수산공익직불제는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어촌분야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부터 소규모 어가, 어선원 직불제 지원금액은 작년 120만원 보다 10만원 상향된 130만원을 지원한다.

2023년 처음 도입된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어업인 간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영세한 소규모 어가를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는 수요가 늘어 지난해 250명 대비 32% 상향된 331명이 선정됐다. 소규모어가 직불금 지급대상은 해양수산부가 고시하는 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어선5톤 미만 또는 양식수산물판매액 1억 미만 등 일정한 경영규모 이하로 3년 이상 해당어업을 유지하고 있는 어업경영체를 등록한 어업인이다.

 

김봉현 해양수산과장은 적극적인 수산직불금 홍보를 통해 작년 지급액 대비 29% 늘어난 54천만 원을 확보했다. 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과 어선원들에게 직불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조건불리지역 90어가, 소규모어가 250개소, 어선원 35명을 대상으로 직불금 42천만 원을 지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