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불법 농지 성토 단속 강화

[연천=권 순 기자경기도 연천군은 농지 성토 태스크포스(TF) 및 농지감시원을 운영, 불법 농지 성토 단속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연천군은 지난 2021년부터 장남면을 중심으로 인근 도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뻘흙이 농지에 성토되면서 농로 및 배수로 훼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주민들은 대형 덤프트럭이 마을 앞 도로와 농로를 오가며 뻘흙을 성토하는 과정에서 안전 위협은 물론, 통행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연천군은 불법 농지 성토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 앞서 연천군은 무분별한 성토를 방지하고자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성토 높이를 2m에서 50cm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연천군 관계자는 불법 농지 성토 시 해당 토지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토지소유자와 건설기계 사업주 모두에게 강력한 처벌을 위한 모든 법적 조치와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