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측량업체 지도점검 결과 58개소 적발. 전년대비 39% 감소

[경기도=황규진기자경기도가 측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련 법령을 위반한 5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약 5개월간 도에서 관리하는 공공·일반·지적측량 업체 1187개 업체를 대상으로 측량기술자 및 측량 장비의 법적 등록기준 준수 여부 측량 장비 성능 검사 유효기간 경과 여부 등록기준 유지 여부 등을 집중 확인했다.

점검 결과 등록기준(기술인력) 미달 4변경신고(대표자, 기술인력 등) 지연 32·폐업 미신고 4측량장비 성능검사 지연 18건 등 총 58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으며, 지난해 96건 대비 39% 감소한 수치를 보였다.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측량업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상호·소재지대표자 변경) 또는 90일 이내(기술 인력장비 변경)에 해당 사항을 신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도는 지도점검을 통해 등록기준 미달이 확인된 4개 업체를 대상으로 등록취소를 진행하고 있으며,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영업한 업체 32개 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측량장비 성능검사 지연 관련 과태료 부과권자인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18개 위반업체를 통보했다.

최민규 경기도 지적관리팀장은 작년에 비해 위반사례가 감소한 것으로 보아 업계의 법규 준수 의식이 점차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앞으로도 관련 법률 위반업체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해 도민의 측량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