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오는 11월까지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기간 운영

[포천=황규진 기자경기도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오는 11월을 지방세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지난 연도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강력한 체납 정리를 추진한다.

 

이번 지방세 체납액 집중 정리는 경기침체에 따른 가계 및 기업의 담세력 약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초기 시스템 불안정 등의 사유로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정리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마련됐다. 당초 이월 체납액 237억 대비 정리 목표액(50%) 달성을 목표로 추진한다.

 

시는 우선 지방세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 운영을 홍보하고 체납안내문 발송, 일대일 체납 상담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후 체납자의 급여, 예금, 보험,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의 압류와 자동차 번호판 영치, 체납자 명단공개, 출금 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액을 집중 정리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 건설업 관련 등록 면허 보유 체납자에 대한 공제조합 출자증권 압류 공매, 은닉 재산 추적 등 다양한 징수 기법을 활용해 체납액을 정리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생계형 체납자 등을 대상으로는 분할납부 유도, 정리 보류, 복지 부서 연계 등을 실시해 경제적 회생을 지원할 방침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을 빠른 시일내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서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납부는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현금지급기(ATM), 자동응답시스템(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