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유촌리 태실 등 연천군 향토유산 신규 지정 고시

[연천=권 순 기자경기도 연천군은 유촌리 태실 등을 향토유산으로 지정, 연천군보에 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유촌리 태실은 미산면 유촌리 산127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소유자인 광산김씨 첨지사파종중에서 향토유산으로 지정 신청한 것이다. 지난 814일 열린 연천군 향토유산 위원회에서는 유촌리 태실을 향토유산으로서 신규로 지정하는 것 외에 기존 향토유산인 심덕부 묘를 심덕부묘 및 신도비로 변경할 것과 기존 향토문화재로 했던 것을 향토유산의 성격에 따라 향토문화유산향토무형유산그리고 향토자연유산으로 구분하고 기 지정 향토유산의 지정번호는 삭제하는 것으로 심의 및 가결한 바 있다. 이로써 연천군의 향토유산은 유촌리 태실을 더해 총 31개소로 늘어났다.

유촌리 태실은 일제강점기때 도굴되어 방치되어 있던 것을 지난 2022년 경기문화재단에서 발굴조사한 바 있다. 조사 결과 비석과 태함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비석의 탁본과 문헌조사 등을 통해 이 태실의 주인이 영조의 4왕녀(1728~1731)인 것을 밝혀낼 수 있었다. 연천에는 총9기의 태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태실의 주인과 유적의 흔적이 남아있는 유일한 사례로서 유촌리 태실은 그 지정가치가 높다. 한편 청송심씨 대종회에서 신청한 심덕부 묘역 건은 심덕부 신도비만을 포함하여 명칭 또한 심덕부묘 및 신도비로 지정하는 것으로 의결되었다.

연천군 관계자는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유촌리 태실은 연천군이 조선후기 왕실과의 관계를 맺는 중요한 유적으로서 인근에 위치한 숭의전 및 심덕부 묘등 묘역과 함께 앞으로 잘 정비하고 홍보하여 문화도시로서 연천군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